금융소득 종합과세 따른 자료제출요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중단돼왔던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가 내년 4월부터 재개된다.
그러나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금융소득자료중 「원금」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자」만 통보되며,총자산이 2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전체 금융기관의 83.2%)은 종이 서식이 아닌 전산자료로만 통보해야 한다.
또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만원도 안되는 소액계좌(은행권의 경우 전체 계좌의 72.5%)는 국세청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
재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금융소득자료 제출요령」(정부 고시)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통보대상=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각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고객의 금융소득 발생및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내용을 담은 「금융소득자료」를 보낼 때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및 이자.배당소득액.원천징수세액은 물론 원금.이자율.배당률,금융자 산의 종류까지 다 제출해야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금.이자율.배당률,금융자산의 종류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즉 자료를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이를 받는 국세청 직원들이 금융기관 이용고객의 금융자산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보호를 해준다는 것이다.
◇통보주체=금융기관 또는 기업이다.기업은 고객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내용을 보내게 된다.
단,배당소득 지급을 은행.증권사등 금융기관에 위임해 놓았을 경우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대신 국세청에 보내도 된다.상장기업의경우 모두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비상장기업은 금융기관에 위탁해놓지 않는한 기업 스 스로 보내야 한다. 일반 월급생활자등 개인은 국세청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때는 소속 직장에서 대신해주는 연말정산외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자신의 각종 소득(월급.은행 이자등)을 모아 자진신고해야 한 다.
◇통보일정=우선 올 한햇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액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일제히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또 95년 1~6월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자료는 95년8월까지,95년7~12월 사이에 발생한 금융소득자료는 96년2월까지 각각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종합과세는 96년이후 발생한 금융소득부터 시행되므로 이들 자료는 과세용이 아닌 과세준비용이다.
96년부터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매년 두차례(8월말.다음해 2월말)씩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보내야 하며,이 자료는 종합과세용으로 쓰이게 된다.
〈閔丙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