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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家포함 2주택 양도세 면제-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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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시골로 돌아갈 것에 대비,농가주택을 삼에 따라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보석.귀금속과고급 가구.융단.시계.사진기등은 면세점이 오르거나 세율이 내려소비자값이 5~35%씩 떨어질 전망이다.
아파트 채권입찰이나 토지분양때 의무적으로 산 채권을 헐값에 팔아 손해를 볼 경우 이에 해당하는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나중에 아파트나 땅을 팔때 양도차익에서 빼준다.또 과세유예기간(취득후 1~3년)안에 착공만 하면 토초세를 내지 않 아도 된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에 집을 한채 갖고 있으면서 상속.이농.귀농으로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에 농어촌 주택이 또 한채 생겼을때 이 집은 1가구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소세가 부과되는 고급품의 경우 세율 인하와 함께 면세점이 40만~2백만원에서 50만~3백만원으로 높아지는데다,지금은 면세점을 넘을 경우 물건값 전액에 대해 물리던 세금을 내년부터는면세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물리기로 해 세금부담 이 크게 줄게됐다.이에따라 세후 가격이 5백만원짜리 고급가구의 경우 4백60여만원,고급 모피는 3백20여만원으로 낮아지는 인하요인이 생기게 됐다.
또 연소득 1천2백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세대주에게 일괄 적용해오던 주택공제(연1백만원)는 96년부터 없어지는 대신,각종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이 저축에서 대출받았을 때는 불입액 또는 대출상환액의 40%를 연72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복지후생비중 식대(월3만원)및 연월차.정근수당(연1백만원)등의 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없어지나,벽지수당은 계속 비과세된다.
농가에서 부업으로 하는 축산은 지금은 어느 한종류라도 부업 기준을 넘으면 부업 소득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으나,앞으로는 넘어선 부분에서 나오는 소득에만 세금을 물린다.
〈閔丙寬기자〉 농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주택자금 공제제도는 96년부터시행).양도소득세.토초세등 9개 분야에 걸친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 일반화된 상품들이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값이 높아지는것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96년부터 주택자금공제 제도가 새로 생긴다는데.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자인 세대주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첫째는 무(無)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부금.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4종)에 가입했을때 총 불입액의 40%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해준다.주택청약예금등 다른 저축은 해당이안된다. 둘째는 이들 주택마련저축에 든 사람이 그 저축과 연결된 대출을 받아 세를 얻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사 유(有)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금 상환액의 40%까지를 소득공제해준다.총 공제한도는 연간 72만원(불입.상환액으로는 연1백80만원)까지다.
-초과근무수당 혜택폭이 넓어진다는데.
▲월급 1백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무(야간.
휴일.연장근무)수당은 연간 2백4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안 물리는 것은 지금과 같다.다만 지금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는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업체 에 근무하는 사람도 생산직이면 다 이 혜택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예컨대 같은 페인트공이라도 자동차공장 근로자는 비과세,정비업체 근로자는 과세되는 모순을 없앤다는 것이다.
-농가에서 부업으로 하는 축산(畜産)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는데,어디까지를 부업으로 인정하는가.
▲젖소는 20마리,면양은 3백마리,소는 30마리,토끼는 5천마리,돼지는 2백마리,산양은 3백마리,닭.오리는 각각 1만마리씩이다. -농어촌 1가구2주택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투기 또는 사치스런 별장 구입등을 막기 위해서다. 농가주택은 우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는 집은 안된다.또 지방이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면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상속받은 집,시골을 떠나며 안 팔고 남기려는 이농(離農)주택의 경우 규모 제한은 없으나 물려주고 죽은 사람 또는 시골을 떠나온 사람이 반드시 5년이상 살았어야 양도세 면제혜택을받을 수 있다.
노후대비등을 위해 사 둘 귀농(歸農)목적의 주택은 연고지(직장생활등으로 5년이상을 산 경험이 있는등)또는 본적지에 위치한2백평 이내의 주택이어야 하고,3백평 이상의 농지를 반드시 함께 사야 한다.
특히 세대주가 도시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반드시 이 귀농주택으로 이사를 해야지,도시에서 다른 집을 사면 양도세를 추징당한다.즉 귀농주택을 사둔채(별장처럼)도시에서 양도세 없이 이사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다.또 귀농후 3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도 면제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한다.
-대토(代土.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것)한 땅이 공공사업에 수용됐을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판 땅과 새로 산 땅에 대한 혜택이 모두 확대된다.우선 지금은 새로 산 농지를 3년이상 재촌자경(在村自耕.현지에 살며 농사짓는)하지 않으면 이미 판 농지에 양도세를 무조건 물리고 있다.또 새 땅에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새 땅도 양도세를 물린다.
내년부터는 그러나 새로 산 땅이 수용되면 3년이 안됐더라도 이미 판 땅은 무조건 봐준다.또 새로 산 땅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간은 종전처럼 8년이상이나,「대토후 8년」이 아닌 「대토 전후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만 넘으면 된다.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에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의매각차손이 포함된다는데 무슨 뜻인가.
▲채권입찰 아파트나 대지를 분양받으려면 이들 채권을 사야 하는데,집값.땅값에 보태기 위해 이 채권을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예컨대 채권 1천만원어치를 사서 3백만원에 팔았을 경우 집을 사느라 7백만원의 손해를 본 셈이 된다.
이 손해액을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제외,손실보전을해주겠다는 것이다.다만 손해보고 판 사실을 자신이 입증해야하므로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 판뒤 영수증도 챙겨놓아야 한다.
-일시 2주택은 무엇이며 이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현재 새로 집을 산뒤 6개월(아파트)~1년(단독주택)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같은 혜택은 3년이상 거주했을 때만 적용하고 있는데,앞으로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사립대학에 산.학.연 종합연구단지를 기부한 후 이를 이용해도 증여세를 안 물린다는데.
▲지금은 기업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후 이를 사용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출연자와 출연재산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산학협동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출연자와 대학이 공동으로 쓰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 는 것이다.
-공익(公益)법인이 같은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란. ▲예컨대 A학교가 독지가로부터 기부받은 학교부지.책걸상등을 B학교에 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지금은 이 경우 「고유목적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물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단 주식이나 임대용부동산등 「수익 용 재산」은 다른 학교등에 넘길 경우 지금처럼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감가상각(減價償却)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대상자산의 구분이 5백91개 소분류에서 10개 대분류로 바뀌어 적용기준이 대폭 간소화된다.또 상각기간도 상하(上下) 최고 50%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법정내용(耐用)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일단 감가상각기간을 6~10년 사이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이와는 별도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25%를 추가로 조정,기간을 4~12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다.
-은행의 대손상각(貸損償却)금 손비처리 한도가 늘어난다는데.
▲지금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채권잔액의 2%로 고정되어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실채권을 터는데 사용한 대손충당금은 전액 손비로인정받을 수 있다.예컨대 A은행이 지난해 채권잔 액의 2.7%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실제로 채권을 정리하는데 사용했다면 이 은행의 올해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한도는 2.7%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빨리 부실채권을 털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어떤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대상(4월과 10월,매년 두차례 직전 3개월동안의 부가세를 미리 내는 사업자)에서 제외되는가. ▲연간 매출액이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미만으로 확대된다.93년말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1백35만명(전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2백25만명의 60%)의 84.4%인 1백14만명이다.
-보석.귀금속.고급융단등 사치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방법이 달라진다는데.
▲과세최저한이 새로 생기고 세율도 낮아진다.고급융단(毛제품기준)의 경우 1백만원이상인 부분만 과세하고 세율도 20%에서 15%로 낮아졌다.예컨대 출고가격이 1백50만원인 3평짜리 융단의 경우 지금은 특소세(출고가격의 20%)30만 원.교육세(특소세의 30%) 9만원.부가세(출고가와 특소세.교육세를 합한금액의 10%)18만9천원등 세금으로 모두 57만9천원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는 특소세가 7만5천원(1백만원을초과한 50만원의 15%)으로 낮아 진다.이에 따라 교육세(2만2천5백원).부가세(15만9천7백50원)등도 자동적으로 줄어세금은 25만7천2백50원만 내면 된다.32만1천7백50원의 세금부담이 덜어지고,따라서 소비자 가격도 상당히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경(輕)승용차에 부착하는 에어컨에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면 차값 인하요인은 얼마나 생기는가.
▲티코.다마스.타우너등 배기량 8백㏄이하의 승용차에 부착하는에어컨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물리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에어컨 1대당 3만1천원의 특소세부담이 덜어지고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4만원가량의 가격인하 요인이 생긴다 .
-체납국세의 납부 방법은 어떻게 바뀌나.
▲제 날짜에 내지 못한 50만원이상의 세금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내야한다.인천.부천 세도(稅盜)사건과 같은 세무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체납기간이 한달 이내면 밀린 세금에 가산금 5%를 더 내면 되고,한달이 넘었을 때는 한달 초과 기간에 대해 월 1.2%의중가산금을 내야 한다.앞으로는 납세자가 이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고지서의 뒷면에 써놓기로 했다.
〈閔丙寬.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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