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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또 무산-의사들 반발로 내년으로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환자가 의료사고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회에 첫 상정된「의료사고분쟁조정법」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미뤄졌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국회 보사위는 의사의 신분보장 조항이포함돼있지않다는 이유로 새 법안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함에따라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다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92년부터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으며 이번에도 대한의학협회(회장 柳聖熙)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명시,환자가족들의 난동및 시위.비방에 대한 처벌조항 삽입등 을 주장,불발된 것이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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