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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투자요령-계약땐 법적 안전장치 해둬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해외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해외,그중에서도 선진국의 부동산은 우리와 달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주택등을 지어 임대할 생각이있다면 현지 월세시세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 .사두면 값이오를 것이란 생각만 하고 덥석 투자를 했다가는 십중팔구 실패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해외부동산은 국내에서보다 현지사정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우며,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매입하려는 부동산을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그러나 대부분 외국사정에 밝지 못하고 시간이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또 한 어려운 일이다. 현재 국내엔 해외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거의 없다.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후죽순으로 해외부동산 취급업체들이 생겨났지만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문을 닫고현재 코리아랜드등 일부 업체만 간간이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일본.홍콩등에는 세계 주요국가에 체인망을 둔 대형 부동산업소들이 많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영어등 언어소통이 어려워 이들 회사와 직접 거래하기도 쉽지않다.경우에 따라 해외 지점망이있는 종합무역회사나 건설업체에 아는 사람을 연결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한하는 일이어서보편적인 방법은 못된다.더욱이 국내 부동산중개업체들은 외국업체와 체인망을 구축했더라도 그들이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비양심적인 브로커가 중간에 낄 경우 사기당할 소지도 많다.
따라서 특별히 친분이 있는 해외교포의 소개를 통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며 국내에 신망있는 해외부동산 전문업체가 생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꼭 부동산을 사겠다면중개업소와 계약을 할 때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한 단서를 반드시 달아 공증등의 법적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은행등 신용할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보증을 받아낸 다음 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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