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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점 계열별 차등화-세부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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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육부의 대학정책 자율화 계획의 구체안과 이번 조치로 바뀌게될 학사운영및 정원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졸업학점 자율화=현재 1백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장이주어지던 것이 대학의 판단에 따라 줄거나 늘게 됐으며 대체로 1백20~1백50학점선이 유지될 전망.대학의 교육목표나 학문계열별로 각기 달라져 인문.사회계보다 이학.공학계 열이 이수학점이 커지게 되며 예.체능계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공필수학점도▲이.공계▲인문.사회계▲예.체능계 순으로 차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령 1백학점정도의 적은 학점을 취득하고도 학사자격을준다면 기업등에서 채용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어 지나친하향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기 운영=연간 두학기(1학기 3월1일~8월31일,2학기 9월1일~이듬해 2월말)로 규정된 것이 3학기 또는 4학기제까지 운영할 수 있게 허용돼 여름.겨울방학기간에도 시설과 교수인력을 풀가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업일수도 매학년 32주(매학기 16주)이상으로 한 규정이 철폐돼 가령 1학기 12주,2학기 8주,3학기 12주등과 같은 형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학관계자들은 이같은 多학기 운영이 특히 교수의 부족으로 인해 당분간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하고있다.
◇학점 운영=학기마다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하고 최대 21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한 규정이 폐지돼 대학마다 계열또는 학과별로 별도의 기준을 학칙으로 두게된다.그러나 졸업연한을 4년(조기졸업은 3년)으로 규정한 교육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졸업학점을 최소한 3~4년 동안 이수할 수있도록 학기당 학점수가 조정될 것이다.
일반교양과목의 학점배점을 30%이상으로 한 규정은 사실상 현재도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그동안 대학측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이번에 폐지됐다.
◇등록금 차등화=학과별.계열별 학점수의 차등화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에 낼 등록금도 동시에 신청 학점에 따라 매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행규정에도 사립대의 등록금 책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게 돼있어 법령의 손질없이 자연스레 시행■ 리란 전망이나 등록금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수긍 여부가 변수가 될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 등록금까지 미리 예고하는「등록금 예고제」가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원 자율화=1,2,3단계로 추진되는 정원자율화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완전 자율(3단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그 시기를 98년이후,즉 99학년도 신입생 이후로 잡아두었다.
올해까지는 대학들이 3월말까지 학과 신설.폐지.정원조정계획을교육부에 신청하면 교육부가 교수.시설 확보율등 7개 교육여건 지표를 평가해 8월말까지 통보해줬다.
그러나 내년의 1단계 자율화 조치(포괄승인제)로 대학들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절차가 사라지고 대신 교육부가 3월현재의 교육여건 지표를 토대로 계열별 정원규모를 대학측에 통보해주게 된다. 시기는 4월말~5월초 께가 될 것으로 보이며,교육부는 상공부등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받아 분석한 세부 학문분야별 인력수급정보도 함께 통보해 특정분야로의 편중이나 사각지대화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또 대학내에 자치단체.동창.기업.교 육청등 외부의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대학의 특성화와 지역 인력수급에 대해서 조정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56개 대학과 24개 국립대(일부는 수도권 56개대에 포함)는 이 1단계 자율화에서 제외되며,따라서 나머지 지방 사립대가 적용대상이 된다.
2단계는 교육부가 매년 11월 고시하는 대학별 교육여건 지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한해 정원조정권을 주는 것으로,96년에 시행해 97학년도부터 적용된다.조정권을 부여받은 대학은 교육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체 증원 규모를 자율로 결정한다.
2단계「연동제 자율화」에서는 수도권소재 대학의 포함도 추진되며,국립대의 경우도 총정원의 10%이내에서 자율책정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책정권이 부여되지않는 대학은 1단계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대신 현지조사를 통해 정원조정지침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관계자 문책,행정.재정지원 중단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완전 자율화」로 대학이 학생정원을 자율 조정해 학생모집 공고를 하게 하는 것이나 이 단계에서도 인력 수급 문제가예민한 의학계.사범계는 제외된다.
〈金錫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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