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감쪽같은 접대비 쪼개기 전산망에 다 걸려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서울 강남의 A룸살롱은 주변의 6개 룸살롱과 연대해 기업 임직원이 접대할 때 50만원 이상 나올 경우 여러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액을 50만원 미만으로 쪼갰다. 50만원 미만이면 접대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편법이다. 중소기업 전무 金모씨는 50만원 이상 접대비가 나오면 자신과 부하 직원의 법인카드로 대금을 나눠 결제한다.

그러나 감쪽같이 모를 것 같은 이런 편법은 내년 3월(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국세청 전산망을 가동하면 바로 적발된다.

편법 지출로 밝혀지면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추징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날을 계산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 해도 카드 사용액만큼 연봉을 많이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인 소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

◇여러 개의 카드로 결제=기업체 임직원이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두 개를 사용하거나 본인과 동료 임직원 법인카드로 한 건의 접대비를 나눠 냈을 경우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 국세청 전산망에 같은 날 같은 업소에서 접대한 것으로 입력돼 있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쪼갠다고 숨겨지지 않는다. 국세청은 업소.날짜.시간대 등 몇 가지 요소를 분석하면 한 건의 접대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개 카드로 여러 업소서 결제=A룸살롱과 같이 접대비를 50만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한 개의 카드로 여러 업소에서 결제할 경우도 적발된다. A룸살롱에서 결제한 뒤 B룸살롱에서 결제한 시간이 10여분의 차이에 불과하면 B룸살롱에서는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룸살롱에서 밤 시간대와 낮시간대에 각각 50만원 미만으로 쪼갤 경우에도 낮 시간대 결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결과는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와 현금을 함께 내면=50만원 미만이 되도록 신용카드로 한번 결제하고, 현금으로 50만원 미만을 낸 뒤 세금계산서를 끊을 경우 동일 날짜에 같은 업소의 결제 내역이 입력돼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밖에 KT의 월드패스카드로 결제하면 통신요금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처럼 언제, 어디서 썼는지가 국세청에 통보돼 통신비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 세금을 추징당한다.

정재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