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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담 재판부 신설-전국7개법원서 내년3월 가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 6월 시행되는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전국 7개법원에 선거전담 재판부가 지정돼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또 불법.편법을 사용해 당선되고도 재판이 지연돼 임기를 마치는 지방의회및 국회의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도 1백일안에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은 5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에 관한 판사회의를 열고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2백33건에 이르는등 선거사범이 폭주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적극 시행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선거전담재판부가 지정되는 법원은 서울.부산고법과 서울형사.인천.수원.대구.부산지법등 7곳이다.
선거전담재판부가 지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재판부가 판결할 경우 생기는 양형 편차를 가급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난기초.광역의회및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1백44명중 38명만이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자격을 잃고 나머지 1백6명은 자격을 유지하는등 법원이 선거사 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재판이 지연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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