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照量 침해따른 아파트피해액 감정원 수치화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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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일조권(日照權) 침해가 가져오는 아파트값 하락의 폭은 과연 얼마나 될까.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 침해소송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밀조사작업이 벌어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일조권 분쟁으로선 국내 첫 손해배상판결이란 점에서 올해초 큰관심을 모았던 인천시산곡2동 K아파트 송사(訟事)와 관련해 원고로 나선 단지내 아파트주민들은 항소심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 가구별 아파트값 하락폭을 정확히 산출해 줄 것을 최근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다.
내년초 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파트 일조권분쟁이점증하는 추세속에 일조량과 아파트값의 상관관계를 과학적 방법으로 처음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유사분쟁 당사자들의 큰 관심거리가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경과=徐성식씨등 K아파트 106.107동 일부 2백69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시공사가 인접한 201과 202동을 너무 가깝게 지어 일조권시비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특히 아파트값이 가구별로 5백만~2천5백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시공사 경남기업을 상대로 5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1년11월 서울지법남부지원에 냈다.
2년여 법정공방 끝에 법원(제3민사부)은 지난2월 『피고회사는 원고측에 가구별로 1백만~8백50만원까지 모두 10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가구를 제외한 원고측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표참조〉 그러나 원.피고 모두 배상금액이 적절치 못하다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쟁점=일조량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 아파트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가구별로 정확히 규명해 내는 것이 소송의 핵심쟁점이다.
원고측은 소송제기 시점인 91년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23평형 5백만원▲29평형 8백만원▲46평형 2천5백 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원고측은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0여곳을 통해 같은 아파트단지 동일평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피해액 수치를 얻었을 뿐,과학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업소를 통한 자료는 인정할 수 없고다만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 산정때 이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원고측 吳世勳변호사는 『1심때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아파트재산가치 하락액수를 한국감정원의 분석기법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심 판결에서 이 분석결과가 상당수준 반영된다면 국내 일조권침해사례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올들어 일조권.향(向).층에 따라 아파트 재산가치를 달리 매기는 감정평가기법을 개발,주택조합아파트 분양가산정에 활용하고 있어 이번 작업을 자신하고 있다.
〈洪承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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