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상1%이상 응급용으로 확보 의무화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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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사부는 2일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종합병원이 허가받은 병상(베드)수의 1백분의1 이상을 응급환자용 예비병상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예비병상을 확보,응급실 전담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환자에게만 사용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차위반때 업무정지 15일,2.3차위반때는 각각 1개월.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4차위반때는 자격.면허취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일반 병.의원 가운데 야간진료를 위한 당직의료기관은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불충분할 경우 시장등이 명령에 의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했다.또한 병.의 원이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한 뒤 진료비를 청구했다 받지 못하는 경우 6개월간 스스로 진료비를 받으려 노력한 뒤 여의치 않을 때 신설될 「응급의료기금」에 대해 환자대신 지불(代拂)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가 포함된 2명이상이 항상 탑승토록 의무화하되 이는 96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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