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난동' 박연차씨 출석요구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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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항공기 내 소란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강서경찰서는 박 회장의 자택과 회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사무장.기장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벌인 데 이어 10일에는 박 회장 좌석 인근에 있던 승객들을 조사,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끝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대여섯 차례 고함을 질렀고, 서면경고장을 찢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장과 승무원들이 진술한 내용과 승객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며 "박 회장이 출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회장에 대해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광실업 관계자는 "박 회장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도착하지 않았고 외국 출장 중인 박 회장의 입국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일정에 맞춰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회장이 1주일 내에 출석 날짜를 알려오지 않을 경우 1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더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그래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 회장은 3일 오전 8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에서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탔다가 이륙 준비를 위해 의자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소란을 피워 항공기 출발을 1시간여 지연시켰다. 그는 5일 출장 명목으로 일본을 거쳐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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