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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제는변해야할때다>2.국회제도 더 개혁돼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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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 제도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있다.국회개선위원회의 활동과 그에따른 지난 6월의 국회법 개정으로 상당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국회가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항목들 이 적지않은 것이다. 우리 헌법(憲法)은 국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고 정기회를 1백일의 회기로 못박아 놓고 있다.한배호(韓培浩)고대교수는 이를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국회기능의 축소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이를 바로 잡으려면 개헌(改憲)이 필요하다.개헌이 아니더라도 임시국회를 계속 여는 방법으로도 연중국회는 가능하다.현행 헌법으로 30일이내 회기의 임시국회개최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영국등은 정기회.임시회의 구분없이 아예 1년을 회기로 정해 국회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연초에 각당대표와 협의해서국회의 연중 기본일정을 짜게 돼 있다.그러나 정치쟁점에 따라 국회일정이 좌우되는 우리 현실에서 이 기본일정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미국의회는 아예 의안에 따라 요일별로 안건처리를 하도록 못박아 놓았다.예컨대 법률안은 월요일,청원(請願)은 화요일,조약비준등 의안은 수요일에 처리하는 식이다.독일도 수요일마다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법정화했다.
국회제도개선위 활동에 참여했던 김성남(金聖男)변호사는『이같은캘린더식 국회운영이야말로 의원들이나 정부측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 소위활동 강화 현재 우리국회는 국회가 열려야 법안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예산심사소위등을구성,활동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설소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폐회중에는 소위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 다.
***예결위 상설화 우리나라만 국회내 예결위가 상설화돼 있지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회정치연구회장인 윤영오(尹泳五)국민대교수는 『예결위의 상설화는 국회개혁의 지상과제중 하나』라며 『상설화된 예결위가 특별위원회로 축소된 것은 군사정부의 국회 무력화 기도의 결과물인 만큼 이제 당연히 정상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尹교수는 『국민이 낸 세금문제에 주민 대표가 발언할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출발이었다』며『정당이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다른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국회의 후진성(後進性)은 국회가 열릴때 마다 각부 장관을 비롯,공무원들이 대거 국회에 몰려와 행정마비상태를 보이는 것에서 확연히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정활동 시민감시 상당수 정치인들은 선거때 이외에는 국민의 요구에 둔감하고 이권 추구에는 민감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이에대한 시민감시제도가 일절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많은 외국의 예처럼 국회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TV중계도 한 방편이다.내년부터 시작되는 TV생중계가 투명한의정활동의 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감사기구 설치 미국의회엔 「의회예산처」(CBO).「회계검사원」(GAO).「기술평가처」(OTA).「의회조사국」(CRS)등이 설치돼 있다.GAO만해도 직원이 5천2백명에 이르고CBO에도 2백30여명이 종사한다.이들 기구가 축적된 경험과 자료,전문 적식견으로 의원들의 예산심의활동등을 뒷받침해 준다.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이후 우리 국회에도 법제예산실이 생겼다.
그러나 직원이라고 해봐야 고작 62명이고 그중에 전문위원은 1명뿐이다.
〈高道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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