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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세금감면 의혹-감사원자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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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鄭鐵根.鄭泳鎭기자]경기도부천시가 우성건설등 4개업체와 부천시약사회등에 취득세.등록세등 2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26일 부천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중동신시가지에 대지 5백30여평.연면적 2백66평 규모의그린타운상가를 분양한 우성건설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과표를 적용,취 득세등 1억3천31만여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는 또 은성산업이 매입한 원미구도당동 부지 1백25평.
건평 2백12평 규모의 공장에 대해서도 비도시형공장 5배 중과세 규정을 무시한채 일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세등 8천2백28만원을 덜 징수했다.
이밖에 부천시는 한주엔지니어링과 부천시약사회신용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원래 용도인 부설연구소와 자체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수익을 올렸는데도 임대분에 대한 3천6백여만원의 등록세및 취득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부천시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공무원들이 고의로 세금을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곧 기업체 관계자와 시 세무과 직원들을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해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체들에 부과된 취득세.등록세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관련 공무원들이 세금감면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집중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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