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정기예금 내달부터 금리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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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월1일부터 제1,2금융권의 만기 1년이상 정기예금과 2년이상 정기적금 금리가 전면 자유화된다.
또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등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정책금융의 대출금리가 연 8.5~9.5%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자유화되며,한국은행 자금 지원규모(총액대출한도)도 내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들의 수출선수금 한도는 내년중 완전 폐지되고외상수입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재무부와 한은(韓銀)은 2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3단계 금리자유화」방안을 발표,다음달부터시행하되 이에 맞춰 통화관리의 간접규제방식을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 사 29面〉 이에 따르면 한은이 은행별로 총액대출한도를 정해 연리 5%로 자금을 지원(재할인)해주면 은행은 여기에 자체 자금을 섞어 중소기업등에 다시 연 8.5~9%로 빌려주고 있는 4종의 정책금융(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지방중소기업자금,소재. 부품생산자금)금리를 자유화하되 은행별 우대금리 수준(8.5~9.5%)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신쪽에서는 연 8.5%로 묶여있던 은행의 만기 1년이상 정기예금및 2년이상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근로자 주택마련저축 금리와 연 8.7~10.5%로 규제돼 있던 제2금융권의 유사 정기 예.적금 금리가 전면 자유화돼 지금보다 0 .5~1%가량씩 오를 전망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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