萬원받은 경관 解任처분 정당-서울高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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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과적차량 운전사로부터 1만원을 받고 과적사실을 묵인해 주었다면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22일 前충남조치원경찰서 경비과 경장 金모씨가 충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金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최일선에서 일반 국민들과 접촉하는 경찰관의 금품수수 행위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비록 1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6차례나 표창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가혹한 징계행위라고볼 수 없다』고 밝혔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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