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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OECD가입 금융제도.관행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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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외환제도개혁소위」가 내놓은 「개혁방안」을 반영하더라도 우리의 자유화정도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멕시코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사실인만큼 정부가 同개혁방안의 일정을 앞당기거나 자유화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금융부문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그려보기로 하자.
우선 「경상무역외거래(주로 서비스)」는 대부분 OECD 가입전 자유화될 것이다.
대리점수수료와 같이 물품 수출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해외사무소 유지활동경비는 신고만 하면 되고 일정액 초과시에도 현행 한은총재의 허가대신 국세청 통보 로 끝난다.
개인의 해외여행경비(현행 기본경비 5천달러)와 해외이주비(현행 세대주 10만달러,세대원당 5만달러)에 대한 한도도 폐지되고 일정금액 초과시에만 국세청에 통보한다.지금까지 일일이 인증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로열티.전시회비.경영컨 설팅비용.금융및 보험관련 용역비.국제기구 또는 단체에의 기부금 등도 자유화대상에 포함된다.
「자본거래(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는 것)」는 기본적으로 기업이필요에 따라 외자조달을 마음대로 하고 일반인의 해외투자에 대한제한이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허가사항으로 돼 있던 상업차관이 1차적으로 시설재도입용이면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부신고로 허용되고 96년 이후에는 현금차입까지도 신고사항으로 바뀐다.
한편 해외증권발행의 경우 올해 포철.한전으로 시작된 주식의 해외상장이 완전히 자유로워져 경영권방어 문제는 이제 해당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채권은 시설재용 외화채권발행이 우선적으로 자유화되고 차후 자금의 용도제한도 폐지돼 현재 분기마다 겪고 있는 증권회사간의 자율협의와 같은 불필요한 신경전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원화표시채권의 발행은 국내금융정책의 독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도만 도입하고 OECD 「자유화규약」상 유보조항으로 남게 된다.
증권시장의 개방은 주식.채권.단기금융상품(가령 CD)순으로 추진된다.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종국적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폐지될 것이므로 한도확대발표가 주가를 올린다든가 외국인이 사니까 따라서 산다든가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외자유입으로 인한 통화관리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외자유출도OECD 가입전에 완전자유화된다.
현재 개인은 1억원,법인은 3억원으로 돼 있는 일반인의 해외증권투자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재산도피등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금기시됐던 해외부동산투자와 해외예금도 과감히 풀고 사실상 금지돼 있는 외국인의 국내증권발행도 외자유출효과를 고려하여 허용된다.
우리 기업이 스위스 프랑으로 기채하듯이 태국의 기업이 서울에서 원화표시 CB(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엔화송금하는 경우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도 현재는 업종별제한과 함께 1천만달러 초과시 한은총재의 허가가 필요하나 금융.보험을 제외한 해외투자는 완전자유화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유리한 투자기회를 마음대로 찾을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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