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Law School] ‘저승사자’ 법학교육위원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2면

전국 41개 로스쿨 신청 대학의 인가와 개별 정원에 대한 최종 심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맡는다. 10월 5일 출범한 법학교육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스쿨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들을 대학에선 ‘저승 사자’라고 부른다. 이번에 탈락하면 ‘재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들 입장에선 위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그러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과 개별 접촉이나 만남을 갖지 말라”고 위원들에게 요구했다. 심사과정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임명했다. 12명의 위원은 3개 부처 공무원과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 대표, 김효신 경북대 법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동영 KBS 이사,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한부환·민경식 변호사 등이다.

 위원들은 3일부터 서류 심사에 들어갔다. 대부분 대학들이 본 보고서 500쪽과 별책 500쪽을 포함해 1000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작업이 만만찮다. 서류심사는 3주 정도 진행한다. 이어 현장실사팀이 가동된다. 현장실사팀은 법학교육위원들 외에 별도로 구성됐다. 2개 팀으로 나눠 10여 명이 3주간 대학을 직접 방문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도와 시설물 등을 점검 한다. 그만큼 현장실사팀의 평가점수도 중요하다.

 교육부 이걸우 대학혁신추진단장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마치면 내년 1월 중순에 법학교육위원회가 최종 평가를 한 뒤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며 “예비대학 선정은 1월 말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법학교육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