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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사실상 자유화-학원설립조례 개정안 의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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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문리계 학원과 사무계 학원,대형학원과 중.소형 학원간의 치열한 이해다툼속에 모습을 드러낸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한마디로 학원업계의 자율경쟁 시대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즉 시교육청은 숨바꼭질 식의 규제.단속 대신에 학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학부모.학생들에게 선택폭을 넓혀줌으로써 적자생존을 통한 학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을 선택했다.
◇배경=학원관계법은 ①관계법령 보다 하위법령인 시.도조례의 규제조항이 오히려 강화된 반면 처벌규정은 미약하고 ②담당공무원재량권이 커 부조리및 민원소지가 상존하는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시.도교육청이 불허한 학원설립이 법정소송을 통해허용되는 사례가 속출했는가 하면 속칭 학원브로커를 통한 편법적인 학원 인가.등록으로 각종 부조리가 만연되기도 했다.
또한 학원 신설을 막고 대규모 시설기준을 고수하려는 기존학원및 대형학원과 이에 대립하는 신설학원 및 중.소형학원의 갈등을야기한 현행 조례는 재학생 과외교습 불허조치 당시 제정된 것으로 대학생 과외교습허용(89년),재학생 학원수강 자율화(92년)조치등이 잇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개정내용=개정안은 학원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해온 규제일변도의 현행 조례를 「자율 설립,사후 지도.
감독 강화」의 틀로 바꾸고 있다.〈표 참조〉 이에따라 현재 서울시내 소규모 학원 6천3백36곳중 절반에 달하는 3천1백13곳(49%)이 조례 개정만으로 입시학원 전환이 가능해져 불법의그늘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나머지 소규모 학원들도 5~10평 내외의 시설보완만으로 모든 종류 의 학원 시설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문제점=무분별한 저질학원의 난립으로 도산하는 학원이 속출하거나 불법 고액과외가 성행,학부모와 학생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또한 자칫 중산층이하 가정에까지 과외열풍의 확산으로 이어져 학교교육의 무력화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않 다.
따라서 학원조례 개정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선 학원업계의 책임의식과 함께 당국의 지도.감독기능이 보강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학원수강 없이도 公교육기관 안에서 입시준비와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대입제도 개선,공교육기관 투자확대와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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