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검찰 수사결과 쟁점별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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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을 둘러싸고 제기된 '3대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은 5일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BBK 실소유,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BBK 의혹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쟁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살펴본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김경준 단독 범행'

이 후보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5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 후보와 김씨가 2000년에 함께 설립한 LKe뱅크와 BBK, MAF 등 법인계좌 38개를 이용해 저지른 것"이라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검찰은 이 후보와 김씨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BBK 투자자문에서 받은 투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쓰였는지 혹은 BBK 법인계좌가 주식매매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이익을 얻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로 보냈다가 외국 유령회사를 통해 국내에 다시 들여온 뒤 옵셔널벤처스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다.

이 와중에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한 BBK의 직원들도 모두 김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공모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BBK의 실제 소유주 의혹…'이면계약서 작성 당시 BBK 소유주는 이캐피탈'

BBK의 실제 소유주 논란은 김씨가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검찰은 이면계약서의 진위 파악을 위해 문서 및 인장 감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계약서 작성 시점의 BBK 지분 보유자를 추적하는 작업을 동시에 벌였다.

결국 2000년 2월 계약서 작성 당시 BBK의 주식 6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곳은 이캐피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가 BBK 주식 61만주를 49억9999만5000원에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물증도 잡았다. 50억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다는 점 등 형식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 도장도 김씨가 임의로 사용한 것임이 드러났다.

대검 문서감정실은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한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며 2000년 9월 이후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도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면계약서가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됐다는 점도 위조의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BBK 사무실에는 잉크젯 프린터 밖에 없었던 것.

검찰이 이면계약서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가자 김씨는 겁을 먹고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던 수사 초기 주장을 덮고 "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 뒤인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BK는 김씨가 1999년 4월27일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단독 설립해 1999년 이캐피털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은 뒤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지분 98.4%를 모두 매수, 운영한 회사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다스 차명소유 의혹…'이명박 돈 흔적 전무(全無)'

검찰은 이 후보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을 캐기 위해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납입된 자본금 출처, 이익배당 등 회사 경영수익 귀속주체, 중요 의사결정권자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나 역시 ㈜다스와 이 후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우선 ㈜다스는 김재정씨와 이상은씨가 각각 지분 48.99%, 46.85%를 보유하고 있고 김창대씨가 4.16%를 소유한 회사로, 이 후보가 주주 명부에 등재된 적은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다.

검찰은 김재정씨와 이상은씨를 비롯해 ㈜다스의 경영진,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까지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이 후보의 돈이 유입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검찰은 ㈜다스의 자금이 반대로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뒷받침했다.

또 ㈜다스가 BBK에 19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데에도 이 후보의 입김이 작용한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은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자금으로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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