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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대학개혁안 무엇을 담고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교육개혁위원회(敎改委)와 대학학사제도개선연구회가 10일 각각대학교육개혁 방안및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연초부터 줄기차게 논의돼온 이른바 「대학개혁」의 기본 골격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쪽의 공통된 요지는 역시 「대학의 다양화및 자율화」로 집약된다.
특히 학사제도 개선안은 교육당국과 대학들은 물론 강한 사회적요청이 배경으로 깔려있는데다 대부분 긍정적 반응속에서 탄생된 것으로 앞으로 대학당국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남겨두고는 있으나 큰 변동없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란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교개위는 대학평가의 결과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토론회 자료의 부록으로 ▲대학별 학생1인당 교육비 순위▲사립대학들의 재원별 운영비를 이례적으로 공개,中央日報의 대학평가및 서열화 작업(9월23일~10월5일 연재)이후 개별 대학들에 관한 기초자료 공개풍토가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교개위안=대학모형 다양화,매년 1조원 대학시설지원금 조성,대학교채(校債)발행,대학관리기구 신설,대학총장추천위 법제화등이제시됐다.
대학모형으로는 ▲학부과정에서는 학생들을 학과에 소속시키지 않은채 자유롭게 수강하도록 하고 대학원과정에서 특정연구에 전념케한다는 안(모형1)▲학부과정에서 폭넓은 일반교육을 실시하되 학생의 선택에 의해 특정학과에 소속시켜 특정학문분 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며 졸업이후 전문대학원(법학.신학등)에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안(모형2)등 네가지.
복수전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전공이수학점수를 최소화하고대학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교육부로부터 분리,정부조직법에 의거한 「국가대학관리기구」를 따로 설치한다.
◇학사제도 개선안=학기.학점등의 학사제도와 관련,4년의 수업연한은 의대.사범대등의 특정학과 이외에는 최저 3년이상 범위에서 차등화,학문분야별 특성을 살리고 강의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주당 9시간으로 된 교수의 법정 수업부담시간 규정을 철폐한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계열.학과.수강과목별 교육비 차이를감안한 「학점단위 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교개위와일치된 방안을 냈다.
〈金錫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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