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덤프.믹서트럭 폐차制 도입-정기검사.안전점검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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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도 건설장비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간주돼 이들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기 검사와 안전점검을 더 자주 받아야 한다.
또 차령(車齡)제도가 적용돼 덤프트럭의 경우 새 차를 구입한날로부터 만 11년이 지나면,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13년이 지나면 각각 폐차해야만 한다.건설부는 지금까지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관리돼 온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자동차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차로 관리토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이 한층 강화돼 새 차를 구입한 때로부터 만 3년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한 차례씩 검사와 점검을 받아도 되지만 4년째부터는 매년두차례씩 점검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또 이들 차 량을 갖고 있는 운수사업체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해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행정쇄신위원회는 올초 『덤프 트럭의 경우 지금까지건설부가 공사 목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교통안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설부는 관리 업무를 교통부로 이관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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