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을 지은 업체는 입주자로부터 하자를 신고받을 경우 3일 이내에 보수해야만 한다.건설부는2일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하자보수를 적기에 실시하기위해 장마철과 해빙기 두차례에 걸쳐 관할 시장.군수 주관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돼있다.
또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신고 접수할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보수토록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기간내에 보수계획을 사전 통보해 하자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