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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흡연 경고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흡연은 폐암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담뱃갑 옆면에 명기된 흡연 유해(有害)경고문이다.금연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로선 이 경고문이 옆면에 붙어있는 게 불만이다.앞뒷면 양쪽에 표시해서 눈에 확 띄면 흡연이줄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이에 보사부도 국민건강증진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경제 장.차관 회의에서 외무부가 이의(異議)를 제기했다.이미「담배시장 접근에 관한 한국과 미국정부간 양해록」이라는긴 이름의 합의 각서에서 유해 경고문은 측면 표기로 결정했다는것이다. 보사부 입장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이 되고 시민단체들은통상마찰 때문에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란 비난까지 하게됐다.
원래 담뱃갑에 명기되는 흡연 유해 경고문은 지금처럼 단호한 경고가 아니었다.담배사업법 규정에 따라 76년에 처음 경고문이들어갈 때는『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은 삼갑시다』는 매우 미온적인 것이었다.
89년1월부터 현재 문안으로 바뀌었지만 외국의 경우도 표현방식이 조금씩 다르다.『흡연은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강한 표현을 쓰는 곳도 있다.
표기방식도 제각각이다.
옆면과 전면 또는 전후면으로 나뉜다.흔한 방식이 옆면 표기방식으로 미국.한국.일본등 82개국이 실시하고 있다.싱가포르등 7개국이 전면 표기,프랑스.영국.캐나다등 13개국이 전후면 표기를 하고 있다.물론 자국 산(自國産)담배에 한해 실시하는 게보통이다.
통상각서를 무시한 일방적 표기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담배의 유해 경고를 강화하려면 문안을 더욱 강하게 해 담뱃갑 전후면에 병기하되 우선 국산담배에 한해 실시하는 방식이다.이럴 경우 국산담배 소비는 줄어들고 외국산 담배의 시장점유율만 높인다는 반대론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자 연히 통상협상을 다시 해 외국담배에까지 확대시키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게된다.어찌보면 지극히 간단한 일인데도 속사정은 이처럼 거미줄같은통상이해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세월을 살고 있다.
이러니 담배 수요가 유해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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