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음주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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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음주운전에 의한 자기차량 파손 사고나 자기신체 상해 사고는 보상이 안된다.운전자보험 사고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술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면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동신경의 반응이 늦어져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빚어내기 쉽다.
따라서 종합보험의 「자기차량사고」「자기신체사고」와 운전자보험등에서는 음주운전을 보상제외사항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여기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한계치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혈중농도 0.05% 또는 0.5㎎/㎖이상(혈액검사때 혈액1㎖에 알콜 0.5㎎이상 검출)이거나 호흡농도 0.25㎎/㎖이상(호흡 1㎖에 알콜 0.25㎎이상 검출)인 상태에서 운전하면음주운전이 된다.
이것은 체중 65㎏의 건강한 성인남자가 소주 2잔,맥주 2컵반,정종 3잔,양주 1잔을 마시는 정도.
요즘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비드마크방식이 그것인데 운전자가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알면 그때부터 사고발생 시각까지의 시간경과를 따져,과연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인 지를 밝힐 수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라 하더라도 책임보험 사고와 종합보험의 대인.대물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못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또 자기차량사고를 보험처리했다가 나중에수사당국에서 보상서류를 근거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추가처벌을 받는등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다.
〈朴在 和.한국자보 자동차보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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