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택지분양 늑장 市가 배상금 지급해야”-울산支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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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蔚山=黃善潤기자]울산시가 환경오염지구 주민들에게 분양키로 한 이주택지를 계약기간보다 1년이상 늦게 분양해주는 바람에 모두 15억여원의 지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부산지법울산지원민사제2부는 21일 환경오염 제2단계 사업지구인 남구매암동 백창고(白昌庫.57)씨등 2백45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지체배상금청구소송에서 『시의 계약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일수 4백57일에 연 19%를 가산해 청구 금액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白씨등은 『91년7월 삼호2지구와 태화지구 택지(평균60평)분양계약을 울산시와 체결,91년12월20일까지 2천3백만~3천여만원의 대금을 완불했으나 시가 93년4월5일 이주택지 사용을 승락함으로써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그러나 백씨등과 동일한 사안의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는 7백3명에 달해 이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나머지 4백58명도 원고의 승소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시가 물어줄 지체 배상금은 15억여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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