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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원전센터 14일 주민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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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북 부안군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 찬성.반대를 묻는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14일 실시된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2일 부안 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국추련)과 부안군이 핵 반대 대책위(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 스스로 실시하는 사적(私的)인 투표로, 이를 금지할 법적 규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투표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책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국추련과 부안군은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고영조 대책위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주민들의 자결권을 보장한 것으로 부안군 등 유치 찬성 쪽은 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추련과 부안군 등 찬성 측은 법원 결정에 관계 없이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계속 홍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명석 국추련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법원이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무사히 끝나더라도 부안군은 찬성.반대 주민 간 갈등이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치 반대 주민들은 투표에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경우 김종규 군수 소환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고, 찬성 측 주민들은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경우 대책위 지도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이 이번 투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규정한 만큼 투표 결과에 관계 없이 오는 7월 30일 발효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공식적인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투표=주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순 변호사)는 12일 오후부터 부안군 13개 읍.면 37곳의 투표소 설치에 들어갔다. 유권자는 1984년 2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5만1천여명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투.개표 관리는 변호사.시민단체 등 자원봉사자 7백여명이 맡게 되며, 결과는 당일 오후 10시쯤 나올 예정이다. 투표관리위는 반수 이상이 나오는 쪽으로 투표 결과를 확정키로 했다. 찬반이 같거나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일 때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안=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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