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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재테크>2.일반상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상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상가와 일반상가로 분류되고 일반상가는전문.재래상가와 근린.중심상가로 나뉜다.
남대문.동대문시장같은 전문.재래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엄청난데다 거래도 현지상인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인들의 투자대상으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최근 분당.일산신도시에서 쏟아져나오는 근린상가 또는 중심상가등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될 것 같다.
처음부터 상권이 안정된 아파트상가에 비해 근린.중심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시점부터 수지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투자 대상이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근린상가=근린상가는 대개 아파트상가와 중심상가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 업종도 비디오대여점.세탁소등 아파트상가와는 달리 제과.의류.식당.병원.학원등이 주로 들어서 있다.
따라서 인근 아파트평수 크기에 따른 고객들의 수요동향이 업종선 택의 관건이 된다.
분양가는 아파트상가보다 점포별로 평당 1백만원정도 더 비싸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전문가들은 이 경우 전세나 임대료로 환산해 전체 분양가의 50%를 빼내면 적정투자 액수로 보고있다. A급은 60%까지 가능하다.
즉 1층 바깥쪽으로 출입문이 난 점포의 경우 분당.일산 할 것 없이 평당 1천6백여만원선이 평균치인데, 15평짜리 부동산점포를 2억4천만원에 분양받았다면 50%인 1억2천만원을 몽땅전세로 받거나 5천만원의 보증금에 월 1백40만 원(7천만원×2%)의 임대료가 나오면 괜찮다는 뜻이다.
1억원이하의 돈을 가지고 노릴만한 2층 의류점의 경우 평당 6백50만원의 분양가로 10평을 분양받는데 6천5백만원을 투자했으면 50%인 3천2백50만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1천만원에월 45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적정선이 다.학원.병원이 주요 업종인 3층 20평짜리를 평당 6백만원씩 1억2천만원에 분양받았다면 2천만원의 보증금에 월8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게 보통인데 이같은 관행은 모두 은행이자율 기준으로 계산돼 나온 것이다.
◇중심상가=지하철 역세권과 접해있어 유동인구 흡인력이 강하다는게 큰 장점이다.따라서 근린상가나 아파트상가에 비해 생명력이길다는데서 초기보다는 2~5년후의 중.장기를 내다보고 투자해야한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경우 고정 고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
분양가는 근린상가보다 평당 평균 1백만원정도 더 비싼 반면 월임대료는 1.5%로 형성돼있어 초기투자의 매력이 다소 떨어지지만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이 완전히 형성된 뒤에는 보통 월2%의 임대료가 보장된다는 점에 매력이 있다.특 히 대형백화점이 인근에 들어설 경우 중복되는 업종만 잘 피해가면 불리한 요소보다는 유리한 점이 훨씬 많은데 예를 들어 상계동이나 도곡동중심상가의 경우 미도파상계점,그랜드백화점등이 들어선 이후 오히려 크게 번성한 것이 이를 잘 설명 해준다.
〈黃盛根기자〉 〈도움말 주신분〉▲문홍(文弘.서주개발 영업본부장)▲김태범(金泰範.원창희유통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사게재순서〉 1.아파트상가 2.일반상가3.임대주택사업 4.헌집헐고 새집짓기 5.전원주택지 6.농촌주택 7.재개발입주권 8.재건축공동주택 9.콘도회원권등 레저상품 10.오피스텔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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