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2급이하 호텔 결혼예식업 허용-건설.교통부 유권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특2급이하 관광호텔들이 연회장에 대한 용도변경없이 결혼예식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9일 건설부.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2급이하 관광호텔의 연회장은 가정의례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시설을 갖췄다면 건축법등에 따라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 관계자는『관광호텔이 사실상 연회실을 갖추고 있다면 호텔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예식장 영업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金泳燮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