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자금 금리입찰 물의-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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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 부처인 체신부가 실적배당 상품(운용수익률에 따라 만기에지급되는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인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체신예금과 보험의 여유 자금을 운용하면서 규정상 은행에는 위법인 금리입찰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재무부가 지난 14일 각 은행에 체신부의 금리입찰에 응하지 말것을 공식적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계속되자 재무부는 18일 신탁업법등의 관련법 규정에 의해 입찰에 응한 은행들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나섰다.
재무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최근 컴퓨터 공중 통신망인 「하이텔」을 통해 은행들에게 매일 특정금전신탁 상품등의 예정수익률을 입력토록 한뒤 그 중에서 금리 순으로 상위 5개 은행을 뽑아 자금을 나눠주고 있다.
이같은 공공연한 금리 입찰은 1년 미만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이없어진 지난 1일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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