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복수勞組 허용-南노동 國監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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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남재희(南載熙)노동부장관은 17일 국회 노동환경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92년부터 논란을 빚어온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제3자 개입금지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철폐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잠정 확정 됐다고 밝혔다. 南장관은 또 올해의 경우 3%로 묶인 23개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범위율로 바꾸기 위해 현재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획일적인 인상률로 공기업노조의 분규가 잦은 점을감안한 것이다.
南장관은 답변을 통해 밝힌 노동법 개정초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금지돼오던 노동조합법상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일부 완화,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은 계속 금지하지만 산별연맹이상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언노련등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지 않은 6개 산별노조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全勞代)등 법외 노동단체의 제2노총설립등 최근의 노동계 재편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노조의정치활동 참여와 관련,노동조합법상의 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폐지하되 정치자금 제공등의 문제는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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