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로 고도제한 크게완화-강서구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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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강서구 공항로(양화교 인공폭포앞~공항네거리간 6.8㎞)변 도시설계지구에 지금까지 금지됐던 고층호텔과 주상복합건물신축이 가능해진다.또 이 일대 건물높이 제한도 지금까지 12~15m에서 50~70m로 완화된다.
강서구는 18일 공항로변의 방화동.공항동등 6개동 일대 도시설계지구 55만7천여평방m에 대해 건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고층 숙박시설과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허용하는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 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공항로에 대한 비상활주로 기능을 전면 폐지한데 따른 것이다.이에따라 이 일대에서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내년부터 건물신축이 잇따르는등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대상지역은 공항로변 방화동620 일대 4만1천여평방m를 비롯,▲공항동 14만3천여평방m▲발산동 9만8천여평방m▲등촌동 13만1천여평방m▲화곡동 4만5천여평방m▲염창동 12만7백여평방m등 6개동 55만7천여평방m다.
규제완화안에 따르면 방화동등 상업지역에는 지금까지 높이 15m이하의 호텔만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고층호텔및 여관등 고층숙박시설 신축이 가능해지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건물(건물의 앞부분은 상가용,뒷부분은 주거용으로 조건부)신축금지도 해제되고 두개 이상의 건물을 같이 짓는 합벽건축도 허용된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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