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부모부양 1가구2주택 주택청약자격검토-金건설 國監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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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도시에 사는 자녀가 농촌에 집을 갖고 있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1가구 2주택이 될 때 현재는 주택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나 앞으로는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김우석(金佑錫)건설부 장관은 14일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 자리에서『농촌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를 모시게 됨으로써주택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청약 자격에서 일부 제한하는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농촌지역의 폐가(廢家)또는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당첨이 취소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朴義 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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