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인원배정 확정-병역법시행령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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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 신설되는 공익(公益)근무요원의 행정기관및 복무분야별 인원배정.복무기간이 확정됐다.
병무청은 14일 전국 각 시.군.구청의 교통질서계도.상수원보호요원등 행정부처에서 근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으로 2만3천2백15명을 배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을 확정.발표했다. 〈표참조〉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은▲내무부 각 시.군.구청 교통질서계도요원등 6천45명▲체신부 우편분류업무 2천1백62명▲환경처 하천감시 1천4백27명▲산림청 산림감시 1만3천1백73명▲문화재관리국 능원보호6 5명▲문체부 청소년수련시설경비 71명▲항만청 항만시설경비 62명▲안기부 보안시설경비 2백10명 등이다.
행정기관 공익근무요원은 모두 출퇴근 근무로,행정기관 임무에 소집.배치되는 순서는 신검받은 연도순(順),신체등위가 높은순,고령자순이다.
병무청은 또 국제협력요원으로 일할 공익근무요원으로▲국제협력 의사 10명▲국제협력 봉사요원 20명등 모두 30명을 배정하고중국.몽고.필리핀.태국.우즈베크.케냐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으로 파견키로 했다.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예술.체육요원제도로 명칭만 바꿔 종전대로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들 행정관서.국제협력.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대상및 복무기간을 행정관서요원은 보충역을 대상으로 28개월,국제협력요원은 보충역및 현역입영대상자로 각각 32개월로 확정했다.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병무청은 현역병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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