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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 가정에 양육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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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전에서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1년 간 6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은 각종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받는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 1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함께 월 5만원의 양육비를 1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셋째 아이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때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35개월 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시립미술관과 선사박물관, 여성회관 등 3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한밭운동장과 월드컵경기장, 국민생활관, 평송청소년수련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의 입장료는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내년부터 임산부의 날(10월10일)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임산부와 가족을 초청해 ‘임산부 태교 음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화목한 가정’을 선발 표창하고 쌍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쌍둥이 양육 체험수기 공모전’을 여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시책을 마련했다”며 “출산장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만간 ‘출산. 양육지원 민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저출산 극복 정책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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