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보상제도 건설업체 활용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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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건설업계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개발 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건설시장 개방으로 건설업체들의 신기술 개발이 시급한데도 그나마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작년 87년 예산회계법을 고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가 새로운 공법등의 개발로 당초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절감했을 경우 설계비 차액 부분을 그대로 돌려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업체는 단 두군 데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조만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기술개발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다시 한 번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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