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보상기준 확대-건설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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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12월초께 부터 축산 농가의 땅이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될 경우 경영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되는 기준이 완화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는 소.돼지.닭.오리등을 함께 기를 경우설혹 소 외양간이나 돼지 우리등이 공공사업 부지로 들어간다 해도 가축의 수가 기준 마리 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경영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예컨대 소는 15마리, 돼지는 20마리,닭은 2백마리 이상이 돼야만 축산보상 대상이 되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가축 한 종류만 놓고 볼때 숫자는 기준치에모자라지만 가축 수를 비율로 따져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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