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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5적' 매국의 원흉, 이완용

중앙일보

입력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학부대신 이완용의 주도하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다.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이 확대되면서 분노한 군중들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고, 을사조약의 강제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헤이그 밀사가 파견된다.

하지만 그 공로로 내각 총리대신이 된 이완용의 친일행적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보호하에 계속된다. 1907년 고종을 양위시키고 '정미 7조약'을 체결,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자 내각령으로 3일간 춤과 노래를 금지시키고, 한국 정부 대표로 조문한다.

이완용은 그해 12월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가했다 이재명에 의해 어깨, 허리, 복부 등 세 곳을 칼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일합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른다. 1910년 8월 4일. 자신의 최측근 이인직을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綠)에게 보내 일본의 합방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조속한 합방을 제의, 22일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 양여한다"는 합방조약에 조인한다.

이로써 이완용은 일본 정부로부터의 특별 은사금·일본 귀족으로서 백작 작위를 받는 대신, 역사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매국의 원흉이 되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가 갑자기 승하한다. 시중에 일본인들에 의한 독살설이 유포되면서 일본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하고 마침내 3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만세시위 등 범민족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된다. 3.1운동 발발 직후 이완용은 활자로 인쇄된 경고문을 통해 "조선독립이라는 선동이 허설이고 망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행동은 살아 있으며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라는 망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운동의 열기를 꺾으려고 했다.

이후 이완용은 후작으로 승작했고 아들·손자까지 귀족칭호를 받으며 친일파 수괴로서의 갖은 영화를 누리다 1926년 오늘(2월12일) 서울 옥인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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