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증거 불충분? 누가 그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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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옥소리의 간통혐의를 주장하며 박철이 형사고소를 한 가운데, 박철이 경찰에 제시한 증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철은 옥소리와 외국인 G씨와의 간통 증거물로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12일 박철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옥소리의 간통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박철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만약 증거물이 모두 옥소리의 간통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박철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녀를 고소한 셈이 돼 버린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수사 담당 책임자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 나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물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한 단서를 얻기란 무척 까다롭다. 배우자와 간통을 하는 순간의 성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정액이 묻은 휴지나 속옷, 콘돔 등이다. 법률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간통이 성립된다. 간통에 대한 심증이 있어도 결정적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박철-옥소리의 추가 조사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엇갈리고 있어,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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