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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TV수신료 韓電서 징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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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기사용료.가스료등 각종공과금의 통합공과금제가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내달 고지되는 공과금의 고지및 납세방법이 대폭 바뀐다. 바뀌는 내용은▲전기사용료와 TV수신료는 한국전력이▲도시가스는 가스공급회사별로 매달 고지하고,상하수도요금은 상하수도사업본부가 격월로 고지하게 된다.
쓰레기 처리비용인 폐기물 운반수집수수료는 내년 1월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12월에 10~12월분 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한 뒤 폐지된다.
쓰레기 비용은 종량제실시로 판매되는 규격봉투값에 포함,쓰레기양에 따라 징수될 방침이다.특히 과거 TV수신료는 통합공과금에서 분리해 받았으나 앞으로는 난시청지역이거나 생활보호대상자등의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사용료와 분리 해서 걷을 수 없게 된다.
〈梁善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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