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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정년은 70세-서울민사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民事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劉載善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부상한 황영추(黃永秋.46.경기고양시죽동)승려등 3명이 사고 차주 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목사.승려등 성직자의 정년은 70세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7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교관계 종사자도 영리목적의 활동이 허용돼 있으며 사찰 주지였던 원고가 영리를 위해 별도로 장의사를 운영하다 사고를 당한만큼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에 준해 배상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원고 黃승려가 사고당시 경기도고양군일산읍 장안사주지로 재직했으므로 70세까지 종교관계 종사자의 월 수입에 근거,이를 별도록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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