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흉악범에 잇단 중형선고 大法,정부남편 살해범 사형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지존파사건과 부녀자 연쇄 납치 살해사건등이 충격을 주고 있는가운데 흉악범에 대한 법원의 중형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일 살인.사체은닉혐의로 구속기소된 鄭영복피고인(38.상업.경남하동군)과 살인.강간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安수용피고인(25.매점종업원.경기도가평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사형 과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鄭피고인은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도 부족해 정부의 남편을 살해하고 논 판돈 3천만원까지 빼앗으려 한데다 각목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시체를 불태워 유기하는등 범행수법에 비춰 극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적 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安피고인에 대해『인근 마을에 사는 60대피해자를 강간한뒤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등을 6차례나 찔러살해하는등 범행이 잔인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鄭피고인은 92년1월 노점상을 하다 만나 불륜관계를 맺어온 李모씨(39.여)와 짜고 李씨의 남편 金모씨(당시 45세)를 경북고령읍 국도변으로 유인,가스총으로 실신시킨뒤 각목으로 살해해 시체를 볏단으로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李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安피고인은 지난해 9월초 인근 마을에 사는 정모씨(당시 61세.여)를 강제로 욕보인뒤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孫庸態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