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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유가증권 저가평가제 내년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증시침체로 유보돼온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 저가평가(低價評價)제도가 오는 95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 제도의 주요 적용대상인 증권.투신.은행등 금융기관들은 보유주식의 평가손실(評價損失)을 그대로 영업실적에 반영하게 돼 상장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주식운용실적에 따라 크게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 저가평가란 기업들의 회계처리때 보유유가증권의 시가(時價)가 취득가격 밑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 취득원가를 무시하고시가를 그대로 대차대조표 가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투자자보호및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지난 90년3월 도입 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90년9월 첫 시행을 앞두고 제도도입당시 9백선이었던 종합주가지수가 6백선으로 곤두박칠치자 증권.투신사등 거액의 주식평가손을 안게된 기관들이 반발,92년9월 이후로1차 연기됐고 92년7월에는 다시「증관위가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까지」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증권당국의 고위관계자는 28일『종합주가지수가 1천포인트를 돌파하는등 증시가 확연한 활황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에서 유가증권 저가평가는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면서『연내에 시행유보조치를 철폐,95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95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12월결산법인인은행의 경우 95년말 결산때,그리고 3월결산인 증권.투신.보험사등은 96년3월 결산때 첫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 해당 금융기관들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32개 증권사의 경우 현재 5조4천1백억원의 상품주식에 대한 평가손은 6천1백46억원(11.3%),한국.대한.
국민등 3대투신사의 경우 4조2백억원의 고유계정주식에 대한 평가손은 5천5백48억원(13.8%)등으로 평가손실 이 여전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상황에 비추어 볼때 조만간 원본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은행권의 경우 현재 보유주식이 평가이익 상태여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장 증권사들의 경우 회사별로는 이미 10%이상의 평가익 상태에서 아 직 30%가량의 평가손 상태에 이르기까지 주식운용실적이 천차만별이어서 향후 주가차별화의 회오리가 불가피할전망이다.
〈金光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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