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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은 연금저축 … 자영업자는 연금보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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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10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가 불안하다면 개인적으로 연금을 불입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1994년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인연금제도가 바뀌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품별 특성 꼼꼼히 따져 자신에 맞는 상품 골라야

즉 1994년부터 2000년 6월까지 나온 ‘원조’ 개인연금과 2000년 7~12월 발매된 ‘신 개인연금’, 2001년 1월 나온 개인연금저축으로 달라져 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도 ‘세제 적격’(연말 소득공제 가능)과 ‘세제 비적격’(연말 소득공제 불가능)으로 나뉜다.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막상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어느 연금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

소득공제 확대, 세금은 늘어
2000년 연말까지 발매된 개인연금과 2001년 이후 판매되는 개인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말 소득공제 금액의 차이다. 즉 과거 개인연금은 저축금액의 40%까지 최고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10년 이상 불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현재 판매 중인 연금저축(세제 적격)은 소득공제 금액이 연 300만원까지 늘었지만 연금을 받을 때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노후에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상품구조인 것이다.

2001년 이후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은 세제 적격(연금저축)과 세제 비적격(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이 둘의 차이점은 첫째 연말 소득공제 여부다.<표참조>

세제 적격의 경우 연말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세제 비적격은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신 세제 비적격은 10년 이상 불입하면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미래에셋생명 조성환 재무컨설팅 본부장은 “세제 적격형 연금저축은 급여생활자에게 적합하다”며 “세제 비적격은 노년에 금융소득이 많아 세금 부담이 많은 부유층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에게 어울리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또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야 하는 반면 연금보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거나 일정 기간에만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물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도 종신 또는 확정, 상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가능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은 흔히 연금저축으로 불린다.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은행의 연금저축은 채권형과 안정형으로 나뉜다. 채권형은 말 그대로 채권을 운용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연금을 불리는 것이다. 안정형은 자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은행권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극히 저조하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채권형의 경우 보통 연 3%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안정형의 수익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은행별로 연 2~8%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은 보장성 측면에서는 보험사에 뒤지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증권사의 연금펀드보다 낮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는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몇 년간 증시가 활황세를 보인 데 따라 주식형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 증권사의 연금저축은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 수익률이 들쭉날쭉하다. 주가가 좋을 때는 수익률이 좋게 나오지만,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 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매달 내는 보험료 중 보장설계를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금 목적으로 적립된다. 따라서 절대 수익률은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다만 보장 기능이 있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대개 채권 등에 투자해 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 수 있는 정액보험이 대부분이다.

연금보험 종합소득세 면제
세제 비적격인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만 판매한다. 투자방법에 따라 정액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유니버설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연금보험 등으로 나뉜다. 정액연금보험은 적립금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을 높였다. 다만 금리하락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며 물가상승으로 실질 연금 수령액이 미래 연금 수령 시점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된다.

변액연금보험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한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이 매일 공시되고 있다. 주식 편입 비율과 투자 성적에 따라 1년 수익률이 2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다만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보험료에서 보험사 지점 운영비용과 보험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가령 1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고 치자. 이 중 보험사 사업비는 대개 10%인 10만원에 해당된다.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100만원이 아닌 90만원을 기준으로 매긴다. 가령 수익률이 20%라면 실제 수익금은 20만원(100만원의 20%)이 아닌 18만원(90만원의 20%)이란 얘기다.

변액연금보험은 증권사의 주식형 연금저축처럼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불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원금을 보장한다. 이 점은 변액연금보험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한다. 즉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 무리하게 운용하기보다는 주식 비중을 낮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주식 편입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유니버설연금보험은 추가 납입 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투자방식은 정액연금보험과 같아 투자 수익은 저조한 편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변액연금보험과 유니버설연금보험의 기능을 결합한 것이다. 즉 유니버설연금보험에 투자기능을 강화한 셈이다.

건강한 사람은 종신형 선택
연금보험(세제 비적격)의 수익률은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럼 연금보험의 장점은 뭘까. 수익률도 낮은데 왜 굳이 보험사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따져보자. 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개발원에서 해마다 내놓는 경험생명표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다.

가령 올해 경험생명표상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이 74세라면 74세까지 연금을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연금 수령액이 정해진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장점은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에 나온 나이보다 오래 살아도 같은 금액을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의학의 발전으로 경험생명표상 나이가 더 길어지기 전에 연금보험에 드는 게 좋다고 권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보험사들이 연금지급액을 길어진 시기에 맞춰 적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령 올해 74세가 평균수명으로 나와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평균수명이 84세로 늘어난다고 치자. 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10년간 연금을 지급할 것으로 계산하겠지만, 84세로 경험생명표상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면 20년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10년 지급할 때와 20년간 지급할 때의 연금액수가 같을 수가 없다. 비록 보험사가 74세를 예상하고 연금액을 책정했다지만 가입자가 74세를 넘어서도 사망하지 않으면 계속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연금보험은 수령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즉 오래 살 것으로 믿는다면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 방식을 지정할 수 있고, 평소 잦은 질병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연금 가입 시점에 정할 수 있다.

연금펀드로 갈아타기
연금저축은 판매창구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다. 요즘같이 주가가 좋을 때는 증권사에서 판매한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좋다. 은행 채권형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요즘 애를 태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중도 해지를 하고 연금펀드로 갈아타게 되면 중도 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연금펀드로 갈아타면 된다. 이전하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이전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튼 뒤,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 가서 이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런 방식이 귀찮다면 두 개의 계좌를 유지하면 된다. 연금저축의 불입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인 만큼 이 금액한도 내에서는 복수의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즉 기존에 불입하고 있는 채권형 연금저축의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증권사 연금펀드에 새로 가입해 남는 돈을 연금펀드에 부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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