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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청년채용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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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을 비롯한 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등 7개 동의안도 가결했다.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은 정부 투자.출연기관이 2008년 12월까지 5년간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간 부문에서 주관하는 해외 직업훈련 계획에 대해 정부가 여행비와 알선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골자. (개)=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부양 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으로 현실화하고 최저 생계비 계측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의료급여법(개)=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노근리 사건 조사의 범위를 기존 한.미 공동 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및 희생자 수에 대한 심사로 한정하고 진상조사와 관련한 용어를 '희생자 심사'로 통일함.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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