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재·우성용·김상식·이동국 … 대표 자격정지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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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7월 아시안컵 축구대회 당시 팀을 무단 이탈해 술을 마신 4명의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회(위원장 이갑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격정지 외에 사건을 주동한 이운재(수원)에 대해서는 협회 주관경기 출전정지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우성용(울산)·김상식(성남)·이동국(미들즈브러)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징계는 2일 시작되며, 이동국은 국내 복귀 시점부터 출전정지를 적용키로 했다.

 상벌위는 “책임은 감독에게 물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 없어 징계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코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당시 대표팀 코치였던 홍명보·코사 코치에 대해서는 ‘엄중경고’로 마무리했다. 선수단장이었던 이회택 협회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표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다”며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운재 등은 아시안컵 조별 리그 기간 중 대표팀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 새벽까지 현지 술집에서 여성 도우미들과 술을 마셨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상벌위에 회부됐다.

◆“소속팀에 피해 주지 않는 게 선진 축구”=오전 10시30분 시작된 회의는 3시간을 넘겨 끝났다. 상벌위원들은 ▶선수 소속팀의 반발 ▶징계의 실효성 ▶결정에 따를 여론의 향방 등을 골고루 감안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징계 내용이 발표되자 “FA(축구협회)컵 대회를 빼곤 특별한 협회 주관경기가 없어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갑진 위원장은 이를 미리 예상한 듯 “선수들에 대한 관리권한이 대표팀에 넘어왔는데, 권한이 없는 소속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렇게 하는 게 선진 축구”라고 대답했다.

 안기헌 수원 단장은 “협회 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고 소속팀이 평소 선수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협회를 믿고 선수를 보냈고, 대표팀 소속으로 사고가 났음에도 모든 책임을 선수에게만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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