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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공원에 불법 별장지어 공무원 입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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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麟蹄=李燦昊기자]강원도 인제경찰서는 10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만든후 인제군으로부터 건축물 대장과 점용허가를 받아 별장을 지은 혐의(사문서위조)로 朴수명씨(53.인제군인제읍상동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朴씨가 별장을 지은 곳은 인제군이 원거주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이주시킨 곳이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朴씨에게 건축물대장등을 발급해주는등 朴씨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원주시청 건설과장 정병의씨(56. 前인제군건설과장)등 관련 공무원 3명도 입건조사하고 있다.
또 정씨등 공무원들은 尹씨의 집이 군에서 1천1백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인제군으로 재산권이 넘어와 건축물대장 등록을 말소시켜야 함에도 정리하지 않고 朴씨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한후 공원점용허가까지 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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