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고령자 정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영국, 정부가 급여 보조

◆영국='고용에서 연령을 다양화하자'는 슬로건 아래 '뉴딜 50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찾는 50세 이상 고령자들의 직업훈련과 임금보조금 제도를 연계한 것이다.

미국 '연령차별 금지법'

◆미국=1967년에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채용과 해고, 승진, 급여 등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한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고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5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지역 및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독일, 법정 정년 67세

◆독일=2006년 법정 정년을 종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조기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선 연금을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다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랑스, 나이 이유 해고 불가

◆프랑스=55세 이상 고령자가 전일 근무제에서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할 경우, 이전 급여의 80%를 보장한다. 급여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인원을 감축할 때 나이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게 노동법에 명시해 놓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