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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 즐기던 수십쌍 부부 적발...동영상 촬영 인터넷 올려

중앙일보

입력

부부를 교환해 가며 집단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가정생활도 원만한, 지극히 평범했던 부부들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를 만든 뒤 회원을 모집, 알게된 사람들끼리 일명 스와핑을 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문모씨(44) 등 20명을 정보통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2004년 6월 중순께 한 성인인터넷 사이트에 '부부만 가입'이란 스와핑 카페를 만든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수십 쌍의 부부와 전국을 돌며 모텔 등지에서 부부 교환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인테넷에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년에 두차례 정기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 부부를 정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해외 관광을 나가서도 낮에는 관광지를 돌며 유람을 하고 밤에는 같은 짓을 되풀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카페에 가입된 회원만 200명이 넘고 이중 정기 모임이나 여행 등을 떠났던 특별회원은 96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특별회원중에는 의사나 군인, 자영업자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으며 주위에 부부 금실이 좋기로 알려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왜곡된 성문화의 한 단면에 수사하던 경찰 마저 혀를 찼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해당 동영상을 보거나 전해 들었을 경우 심각한 성적 왜곡은 물론 가정생활에도 혼란이 줄 수 있는 해악이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부부간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스와핑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가입된 회원중 음란물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20명만 정보통신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경찰은 관련사이트를 폐쇄토록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불법 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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