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중징계 처분…서포터스는 죄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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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석으로 물병을 던져 퇴장 당한 김영광(24·울산)의 중징계 처분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과연 누구 잘못이 더 큰가”를 가리는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영광에게 6경기 출전 금지와 벌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연맹 상벌규정 제3장 18조 17항(경기 전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코칭스태프,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광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서포터 측에도 잘못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서포터 측에 자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벌위는 서포터스가 경기장으로 위해 물병을 던지고 경기장에 난입한 것에 대해 대전 구단에 엄중 경고했다. 프로축구연맹측은 “점차 폭력성을 띠고 있는 일부 서포터스의 응원 행태를 막기 위해 경기장 출입구 소지품 검사와 페트(PET)병 반입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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