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개정 공청회 내용요약-출자한도 인하로 기업활동 위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냐 경제력 집중 억제냐.
경제력 집중 문제를 기업의 덩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업의 소유구조로 볼 것이냐.
30일 大韓商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공청회를 통해나온 찬반 양론은 결국 위와 같은 두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대기업 그룹의 출자총액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처럼 단순히 기업의 이해득실에만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일단 관심을 갖고 보는 경제력 집중의문제나,명색 국제화 시대의 기업 경쟁력이라는 이슈와 직결되는 주제를 다룬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가운데 정부의 입장과全經聯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 견을 제외한 다른 발표자들의 견해를 요약한다.
▲鄭暢泳 연세대교수=대기업이 계속 살아남자면 소유분산을 장기적으로 추진,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여러 업종에 분산투자하는 것보다 주력업종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출자총액을 25%로 낮추는 공정거래위의 공정거래법개정방향은 옳다고 본다.개별기업의 경우 초과된 금액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들의그간의 성장속도등을 볼 때 크게 어려울 것같지 않다.
▲田大洲 전경련 상무=출자한도를 25%로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출자총액을 초과한 금액이 장부가로는 2조6천억원이나 시가로 따지면 10조원정도가 된다.이는 상장총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따라서 증시안정을 위해 출자총액을 급격히 낮추는것은 무리며 한도를 35%로 하고 해소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게바람직하다.
또 UR 타결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주기 어렵게 됐다.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못한다면 그룹의 주력기업이 관련업종등에 출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주력기업간 출자나 주력기업의 관련업종 출자에는 예외가 인정돼 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