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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되나

중앙일보

입력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돼야 할 거액의 돈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이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설립한 뒤 일부를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같은 내용의 진정과 탄원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KBS가 27일 보도했다.

검찰은 노 씨가 1997년 2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이전에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재우씨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회사를 세운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6월 재우씨와 아들 호준씨가 이 회사의 지분 일부를 헐값에 팔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도 동생이 자신이 맡긴 120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탄원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징 대상인 노 전 대통령의 돈으로 재우씨 측이 회사를 세워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추징금 집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해당 냉장회사에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재우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1988년과 1991년 두 번에 걸쳐 형에게 받은 120억원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인 노 전 대통령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우씨 측 지분이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일부인 것이 확인되면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또 재우씨 측이 또 다른 노 전 대통령의 추징대상 재산을 은닉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디지털뉴스 dj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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